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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방 규정, 처방약 중개업체에 비공개 보수 데이터 공개 요구

확정된 규정은 대형 자가보험 고용주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약제급여관리업체에 보수 내역 공개를 요구합니다.

TL;DR

  1. 미국 노동부가 대형 자가보험 고용주 건강보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제급여관리업체의 보수 공개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2. 공개 대상에는 제약사 리베이트, 스프레드 가격 차액과 잠재적 이해충돌이 포함됩니다.
  3. 이 요건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보험연도부터 적용되며, PBM 업계 단체는 규정에 반대합니다.

미국 노동부가 약제급여관리업체(PBM)에 대형 자가보험 고용주 건강보험에 대한 보수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STAT은 제약사와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수도 공개 대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 [2]

공개 정보에는 제약사 리베이트와 스프레드 가격 차액,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중개인·자문업체와의 관계가 포함됩니다. PSCA와 The Washington Post는 최초 공개와 지속적인 공개가 규정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 [3]

이 규정은 보험에 공개 내역을 감사할 권리도 부여합니다. PSCA에 따르면 이 요건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보험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

The Washington Post에 따르면 PBM 업계 단체 PCMA는 이 요건이 기존 법률과 중복되고 중소 PBM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공개가 연방 당국의 예상대로 비용을 절감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3]

Why it matters

대형 고용주 건강보험은 처방약 급여를 관리하는 업체의 보수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약품비와 경쟁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ditor's note

STAT 보도의 일부는 유료 구독 뒤에 있습니다. 공개된 내용과 독립적으로 작성된 두 보도가 규정의 주요 내용을 뒷받침하며, 비용 절감과 부담에 관한 주장은 전망 또는 이해관계자의 견해입니다. 연결된 노동부 규정 PDF는 검토 중 403을 반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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